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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안내
글 정 보 : 조회수 : 1064, 등록일 : 2018-02-07 오전 11:41:32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일자리_안정자금_신청·접수_가이드.pdf] [일자리_안정자금_홍보배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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