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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황의조, 진위에 따라 위험한 상황"...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작 성 자 : 정식2
글 정 보 : 조회수 : 366, 등록일 : 2023-06-28 오후 2:24:18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가운데, 해당 영상의 불법촬영물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더뉴스에서 “만약 여성이 촬영을 동의해서 했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여성이 ‘난 교제했을 당시 이런 영상이 찍힌 줄도 몰랐다’고 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만약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수의 영상이라고 여성(폭로 누리꾼)은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에서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는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지금 게시물, 글을 올린 사람 말고도 다수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양형에선 굉장히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황의조 선수 관련 공개된 영상이 설령 최초에 그가 성폭법 제14조를 위반해 촬영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개한 전 여친이라는 이의 행위가 중범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게시자가 가졌을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황의조 선수가 범죄나 불법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불법촬영물 혹은 불법복제물의 게시일 수 없다”며 “그랬다면 게시자는 경찰서나 법원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이날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불법촬영 여부와 관련해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황의조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지내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올라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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