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은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신고요령
구분 | 신고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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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5명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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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10명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1명이상 |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 | 10명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물적요건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신고주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
신고방법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상기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