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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개요

상단구분라인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은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신고요령

구분 신고요령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5명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대기업 10명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1명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 10명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물적요건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신고주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

신고방법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상기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