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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

상단구분라인

처리절차

연구소 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는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기업은 설립신고를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포함)보완 등을 완료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함

※ 인정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고서류 제출하기 전에 상담하는것이 좋음

처리절차

처리단계

1) 상담 및 접수

-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이정받기 위한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은 언제나 가능(인정요건과 서류작성 밥법등)
-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

2) 서류심사

- 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향후 보완사항을 통보함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3) 종합평가

-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인정·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4) 인정서/확인서 발급

-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는 [영리연구법인 인정서]가 교부됨

5) 현지확인(사후관리)

- 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실시 시기는 설립인정 전·후 또는 변경신고 수리 전·후 필요에 따라 실시함

6) 처리기간

-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
(민원인이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접수일로부터 20일을 전후하여 처리하고 있음)
- 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

7) 유의사항

-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반서류는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서류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제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
- 인정·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