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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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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과표 X 세율 ± 대손세액}-매입세액 및 경감 · 공제세액 + 가산세

매출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즉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즉, 매출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과세표준 제외목록

- 대량구매, 현금구매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직접 공제하여 주는 에누리
- 반품되는 재화의 가액, 파손 ·훼손 ·멸실 된 재화의 가액 연체이자
- 용기대금과 포장비용(공급자에게 반환할 것)
- 구분기재 된 종업원의 봉사료로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

- 외상판매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재하는 경우의 일정 할인금액
- 대손금
- 장려금
- 하자보증금

■ 대손세액(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매출세액)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매출채권에 관련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 받는 자는 동일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세포함) X 10/110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함, 이 후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1) 법인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네 번 신고납부 해야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확정 신고 두 번은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 두 번은 고지된 세금만 내면 된다.

2)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 예정 신고시에는 직전과세기간 남부세액의 1/2을 전산으로 고지하게 되며
- 납세자는 이 금액을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내면 모든 신고절차가 종결된다.


[예정고지서 발부내용]

구분 고지서발부시기 납부긱간 고지되는 세액
제1기 예정신고 4. 1 ~ 4. 10 4. 1 ~ 4. 25 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제2기 예정신고 10. 1 ~ 10. 10 10. 1 ~ 10. 25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1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의 최초 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이며, 이 최초의 신고기간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4)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자의 마지막 신고기간은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모든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5) 간이과세제도 신설

-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부가세가 포함한 대가(공급대가) 4,800만원을 미달하는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