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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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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을 개시한 모든 사업자는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의무가 제외되는 일정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극히 드물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소득세 신고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라고 한다.

소득세 과세체계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율구조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누진세율 구조란 소득이 커지면 커지는 소득만큼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9%~36 %까지 4단계로 되어 있으며, 1천만원까지는 9%,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18%,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는 27%,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36%가 적용된다.

미 이행시 불이익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또한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법에서 정한 각종 세액공제액 및 세액감면액을 차감할 수 있는데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추가로 "산출세액의 20 %"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세액 ×0.03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창업한 사업연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미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도 수입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사업 초기에는 수입보다 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손이 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기장을 통해 신고를 하면, 이 후 사업연도에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금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창업 이후의 연도부터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기장(실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함)과 추계(대략적인 비율로 비용을 추계함) 두가지인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철

사업/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기장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2) "필요경비"란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장부가 없을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 "이라고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적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계소득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내게 된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창업한 사업연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 선택이 가능하다.

    - 농업, 수도 ·소매업,어업,광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제조업,음식 ·숙박업, 건설업 등 : 9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