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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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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을 개시한 모든 사업자는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서 개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세와 유사한 것이다.
모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신고의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각 사업연도 소득 = 총익금 - 총손금

☞ 익금이란? 법인의 모든 수익으로서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을 포함한다.

☞ 손금이란? 법인의 모든 경비로서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다.

소득세 과세체계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부속서류

반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되는데,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불이익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

1) 이자소득, 배당소득
2)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3) 퇴직소득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1)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된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 (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