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네비게이션

컨텐츠 주요 내용

벤처인증

상단구분라인

벤처기업의 의미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고수익이 기대되는 신규사업

벤처기업 확인

벤처유형 기준요건(각항목 모두충족요함)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것)

※벤처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1),2)의 투자내역을 유지한 기간이 벤처확인요청일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3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3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 확인요청일이 2008년 5월 1일의 경우 2007년 2,3,4사분기, 2008년 1사분기를 말함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에 한함.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한함.

2)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3)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및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2)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연구개발
기업용
사업성
평가기준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용
기술성
평가기준
예비벤처
기업용
기술성
평가기준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44 25 30
기술경험수준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기술성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0 43 40
핵심기술보유현황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자금조달능력
사업성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56 32 30
타제품과의 비교우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수익전망 매출액경상이익율
투자대비회수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