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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설립 후 3년 이상인기업

경영혁신형기업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 : 제품, 공정혁신
- 경영혁신 : 마케팅, 조직혁신

제도 도입취지

벤처, 이노비즈가 기술 및 IT산업에 국한되어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추가적인 혁신형 기업 발굴 목적

신청대상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제외대상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인증 프로세스

기업등록-온라인자가진단작성-현장평가신청-경영혁신능력 평가:신보, 기보,기정원 신용보증등급평가:신보,기보-확인시발급:현장평가700점이상, 보증발급:B등급이상 기업-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