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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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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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제품의 지원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제품홍보지원 등

주관기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