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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주요 내용

지원제도

상단구분라인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 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 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 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 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연구 소에
한함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예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연구 소에
한함
관세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기타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 소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
(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 소에
한함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