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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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
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
기업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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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
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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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
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 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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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면제(예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연구 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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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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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 소에 한함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 (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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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 소에 한함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