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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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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숙지

-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한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구비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4)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주민등록등본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6) 도장 - 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7) 신분증- 등록 신청 시 방문자의 신분증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 · 군 · 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인허가 통지

-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