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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창업절차

상단구분라인

정관의 작성 및 공정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로서 회사의 제규정, 즉 이사회 규칙, 급여 및 인사규정, 회계규정, 생산 및 품질관리규정 등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규칙이다.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상법상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01. 사업의 목적, 02. 상호, 0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04. 1주의 금액, 05.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06. 본점 소재지, 07. 회사의 공고방법, 08.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회사실체형성)

-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설립동기

■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 해야 한다.

- 설립등기 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 법인등기 사항(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가) 설립등기 신청서
나) 정관작성(상호, 1주당 주식가격 등)
다) 주주명부(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라)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설립 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 사항 (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에 비치)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다)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
라)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마) 주민등록등본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바) 도장 - 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사) 신분증- 등록 신청 시 방문자의 신분증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아) 공증 받은 정관 사본 1부
자) 주주명부 1부